개인소득세는 연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.
아래의 과세기준표는 워크퍼밋이 발급된 이후에 적용되는 과표 입니다.
연봉 250,000TK 까지 |
비과세 |
연봉 400,000TK 까지 |
10 % |
연봉 500,000TK 까지 |
15 % |
연봉 600,000TK 까지 |
20 % |
연봉 3,000,000TK 까지 |
25 % |
3,000,000 TK 초과분 |
30 % |
(여성 납세자, 65 세 이상 노인 납세자, 지체 된 납세자 및 인정된 상이군인 제외)
여성 및 65세 이상의 납세대상자는 아래 기준 적용
연봉 300,000TK 까지 |
비과세 |
연봉 400,000TK 까지 |
10 % |
연봉 500,000TK 까지 |
15 % |
연봉 600,000TK 까지 |
20 % |
연봉 3,000,000TK 까지 |
25 % |
3,000,000 TK 초과분 |
30 % |
※ 워크퍼밋 발급전 단일과세 총 급여의 30%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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